급등품목엔 관세 인하로 대응

급등품목엔 관세 인하로 대응

입력 2011-01-13 00:00
수정 2011-01-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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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물가관리를 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지나치게 공공요금을 올린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기업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노력 정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관세 추가 인하도 추진한다.

 ◇정부합동 비상체제 구축..중앙공공요금 원칙적 동결

정부는 이날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정부합동 비상물가 대응체제’를 구축해 매주 주요 품목별 동향과 불안요인을 점검키로 한 것이다.

 매주 차관급 물가안정대책회의를,매월 장관급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각각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찾겠다면서 ‘물가잡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각 부처별로 ‘물가안정책임관’(1급)을 지정해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민간 부문과의 연결고리와 소통도 강화한다.인플레 심리가 퍼지면 소비자는 물론 공급자도 피해를 본다는 점을 고려해 물가 관련 민관합동협의체 운영을 부처별로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가공업협회 간에 구성한 ‘가공식품 민관협의회’나,지식경제부와 정유업계,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석유가격점검반’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가 인가.승인하는 11개 중앙 공공요금은 소관부처 책임 아래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관리키로 했다.예컨대 지식경제부는 전기료,도매 도시가스료,우편료 등을,국토부는 시외.고속버스료,도로통행료,인가노선 국제항공료,철도료,광역상수도료를,방송통신위는 통신료와 유료방송수신료 등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원료비연동제가 적용되는 도시가스료의 경우 고유가 현상이 계속되면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동결을 압박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2008년 고유가 파동 때도 전기.가스료를 억눌러 적자가 심해지자 추경예산으로 1조원 가량을 보전해준 사례가 있다.동결효과로 물가상승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공기업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동안 검토되던 전기료의 원료비연동제 적용은 당분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 추가 인하 추진..밀가루.식용유.세제.타이어 거론

정부는 1월부터 설탕과 식용유 등 민생 밀접 품목과 옥수수와 밀 등 국제곡물 등 모두 67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내렸지만 가격 불안이 심해지면 추가 인하 카드를 쓰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다시 가격이 뛰었거나 인상 우려가 있는 품목,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 등이 인하 대상이다.

 새로 인하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는 고등어(현재 세율 10%),냉동명태필렛(10%),분유(20%),커피용 원두(2%),세제 원재료인 라우릴 알코올(5%)과 비누칩(6.5%) 등이 꼽힌다.

 또 이미 관세를 내린 밀가루,식용유,스낵과자,세제,타이어 등의 경우 추가 로 인하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쟁촉진을 위해 관세율 수준의 적정성을 재평가해 아예 관세율체계를 개편하는 작업도 검토 중이다.

 가격안정에 힘쓰는 민간기업에 대해선 물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책도 강구된다.

 정부는 아울러 경쟁촉진,수급안정,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친화적이고 구조적인 물가안정대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지자체엔 물가안정노력 ‘신상필벌’ 원칙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물가관리 노력 여하에 따라 ‘신상필벌’에 가까운 원칙이 세워졌다.

 공공기관의 경우 요금 안정 등 물가 안정 노력을 경영평가지표에 신설한다.아울러 원가 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이와 관련,방만경영 관련 평가점수의 배점을 19점에서 26점으로 크게 늘리고 문제점이 적발될 경우 최하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이나 원가 절감 노력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주요 공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선진기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한전의 경우 부하율,송배전 손실률 등을 일본,미국 등 10여개국과 비교하며,가스공사와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각각 원료 도입단가와 하이패스 이용률을 일본과 견줘보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우 물가관리 성과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이 차등화된다.

 우선 지방공공요금 등을 잘 관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상 인센티브 규모를 5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작년에는 광역특별회계 98억원,특별교부세 10억원 등 108억원이었지만 올해는 광특 250억원,특별교부세 250억원 등 총 500억원으로 늘린다.

 반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요금을 올린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형태로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지방공공요금과 관련된 재정사업의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거나 그 규모를 정할 때 요금인상 수준을 평가잣대로 활용하기로 했다.환경부의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이나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같은 게 여기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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