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한해운, 업황 악화 못견디고 법정관리 신청

[공시]대한해운, 업황 악화 못견디고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1-01-25 00:00
수정 2011-01-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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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해운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관련 자료를 서면심사한 뒤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다음 날까지 대한해운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대한해운은 벌크선 운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손실이 꾸준히 쌓여왔다. 특히 대한해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고가에 다량의 배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배를 빌린데 따른 용선료만 분기당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대한해운은 2009년 488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지난 해에도 3분기까지 436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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