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기업 코스닥 상장 차단

불량기업 코스닥 상장 차단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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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분식 등 관련자 4000여명 DB화

앞으로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사람은 ‘블랙 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실·불건전 기업에 대한 사전 예고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코스닥시장의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횡령, 배임,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개인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뒤 신규·우회상장 심사나 상장 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이들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블랙 리스트에 오를 불공정 거래 행위자들이 4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자가 부실 징후를 미리 느끼기도 전에 기업이 갑자기 퇴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투자 주의 환기 종목’도 신설된다. 그동안 상장 폐지된 기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을 지정·공표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를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1년의 보호예수(주식매수금지) 기간을 의무적으로 적용받게 했다.

특히 보호예수 위반 종목은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도 관리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코스닥 기업의 타법인 출자, 담보 제공, 대여금·선급금 지급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재무상황 및 최대주주 등과의 관련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미래 핵심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등 17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상장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기존 코스닥 상장기업은 ‘일반’과 ‘벤처’로 나눠 관리했으나 앞으로 기존 상장 기업은 우량·벤처·중견기업부로, 신규 상장 신성장동력산업은 별도의 신성장기업부로 분류해 내실 있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이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 등 미래 핵심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상장기업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1-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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