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보상금제도 전면 폐지

현금영수증 보상금제도 전면 폐지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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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한때 최고 1억원까지 지급했던 현금영수증 보상금 제도가 완전 폐지됐다.

국세청은 최근 공시를 통해 현금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27일 뒤늦게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크게 늘어 현금영수증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보상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금액)는 ▲2005년 4억 5000만건(18조 6000억원) ▲2006년 7억 4000만건(30조 6000억원) ▲2007년 14억 9000만건(50조 3000억원) ▲2008년 28억 9000만건(61조 5000억원) ▲2009년 44억 4000만건(68조 7000억원) 등이었다.

지난 5년간 발급건수는 9.9배, 금액은 3.7배로 각각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1등의 경우 한때 1억원을 지급했었다.

현금영수증 보상금 제도는 없어지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업체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1-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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