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우수 기업에 공정거래조사 면제

동반성장 우수 기업에 공정거래조사 면제

입력 2011-02-27 00:00
수정 2011-02-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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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과 함께 내년 2월 이후 주요 대기업 적용

내년부터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대기업은 일정 기간 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동반 성장을 하는 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대기업 입장에선 세제 혜택과 공정거래 조사면제를 가장 원한다”면서 “이에 따라 동반성장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업은 일정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공정하게 하려는 기업은 사실 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는 동반성장 우수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음에도 대기업들이 동반성장 시책에 다소 심리적 거부감을 보이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대기업 56곳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기업에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대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한 성과공유제(BS) 활성화 및 대.중기 공동 기술개발 촉진 방안,대기업의 기술 탈취 및 부당 하도급 방지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동반성장 관련 정책을 오는 6월께 발표하고 대기업과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최근 동반성장지수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협력사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 중인 안에는 이익공유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정 위원장의 언급은 개인적 의견 같은데 성과공유제의 취지와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 핵심 참모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 위원장의 이익공유제 발언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소문에 대해 “대통령은 이런 일에 반응을 보인 적이 없고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논의된 적 없다”면서 “대통령의 뜻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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