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가전제품 ‘저소음 표시제’ 도입

[경제 브리핑] 가전제품 ‘저소음 표시제’ 도입

입력 2011-03-15 00:00
수정 2011-03-15 0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세탁기나 청소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저소음 표시제’(그림)가 도입된다. 또한 MP3 등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 크기 음향을 제한하는 권고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저소음 표시제는 가전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저소음 제품 인증을 신청하면, 소음도 검사를 거쳐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저소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11-03-1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