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나 청소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저소음 표시제’(그림)가 도입된다. 또한 MP3 등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 크기 음향을 제한하는 권고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저소음 표시제는 가전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저소음 제품 인증을 신청하면, 소음도 검사를 거쳐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저소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11-03-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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