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적률 상한선 300%로 완화

재개발 용적률 상한선 300%로 완화

입력 2011-04-22 00:00
수정 2011-04-2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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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선이 300%로 확대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자동인가제도 도입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야 의원 8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정부안을 통합한 것으로, 이달 중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처럼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은 250%(3종 주거지역 기준)로,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면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0~75%, 나머지 지역은 75%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소형주택은 LH공사 등이 인수한 뒤 세입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는 재개발 지역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시장이나 군수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나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인가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4-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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