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통 결합상품 규제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 방통 결합상품 규제 점검에 나선다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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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를 둘러싸고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판매에 대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21일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방송·통신 상품의 시장 판매 상황을 점검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고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OTS 상품의 적법성 여부 등을 놓고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할인율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관련 규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추후 일어날 갈등을 막기 위해 적정 규제 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 부분에 대해 케이블TV 업계가 주장하는 대로 OTS 판매과정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TS 상품은 KT의 IPTV인 올레TV의 주문형 비디오(VOD)와 초고속인터넷,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으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해 지난달 말 가입자가 84만7천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OTS 상품에 대해 “KT가 위성방송 사업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설치, 과금, 수리 등의 과정을 수행해 통신업계에서의 지배력을 방송 시장에 전이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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