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4년간의 대장정

한·EU FTA 4년간의 대장정

입력 2011-04-28 00:00
수정 2011-04-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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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7년 5월 첫 협상을 시작으로 8번의 공식협상, 11번의 통상장관회담, 13번의 수석대표협의 등을 거쳐 2009년 7월 타결된 한ㆍEU FTA 협상은 지난해 10월 공식 체결됐다.

막판까지도 협정문 한글본 오류로 인해 진통을 거듭했던 한ㆍEU FTA는 28일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이제 본회의 처리 후 7월 잠정발효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 EU와 힘겨루기..팽팽했던 협상과정

EU와의 FTA 추진은 200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2006년 7월과 9월에 EU측과 예비협의를 가진 정부는 2007년 5월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결정했고, 같은 달 6일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협상 시작을 선언했다.

2007년 5월 1차 협상에서 양측은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한 관세철폐 원칙에 합의하고 양허협상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그러나 2차 협상부터 어려움이 시작됐다. 무역구제, 반덤핑, 분쟁해결, 금융 분야에서 상당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상품양허안을 놓고 EU측이 실망감을 표시했고, 이어진 3차 협상에서도 논의방식만 합의하는 데 그쳤다.

특히 EU 측은 협상 내내 “한.미 FTA에서 미국이 얻어낸 수준은 기본으로 열고 추가 논의를 하자”는 이른바 ‘코러스 패리티’(KORUS Parity)를 내세우며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

참여정부는 2008년 1월 6차 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무역구제, 경쟁, 분쟁해결, 투명성 등 상당수 비핵심쟁점에 EU측과 합의했지만, 여전히 모든 쟁점을 해소하진 못해 협상 타결을 차기정부로 넘겨야만 했다.

김한수 수석대표가 해외공관장으로 나가면서 바통을 이어받은 이혜민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인 2008년 5월 재개된 7차 협상에서 EU 측과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 복병으로 등장한 ‘관세환급’

이후 양측은 통상장관 또는 수석대표 등 고위급 회담을 통해 쟁점 분야의 가지치기에 나섰다.

2008년 8월 제1차 확대수석대표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자동차 표준, 원산지 등 핵심쟁점을 일괄타결키로 하는데 합의했지만, 승용차 관세 철폐시기나 법률ㆍ금융 분야의 개방 범위가 걸림돌이었다.

12월 2차 확대수석대표회담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배기량에 따라 3∼5년에 걸쳐 철폐키로 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

이어 2009년 1월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은 마지막 협상이 될 8차 협상을 3월 개최키로 합의하는 동시에, 공산품 관세 철폐와 서비스, 농산물 등 대부분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타결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3월말 8차 협상은 관세환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되고 말았다.

수입 원자재나 부품을 가공해 수출할 경우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인 관세환급은 협상 초기부터 ‘딜 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로 꼽혔던 문제였다.

우리 측은 그동안 모든 FTA 협상에서 이를 인정받았다며 관세환급 허용을 요구했지만, EU 측은 자신들이 주요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관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맞섰다. 여기에는 관세환급을 인정하면 한국차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라는 독일 등 자동차 강국의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결국 2009년 6월말 파리에서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현행 관세환급 제도를 인정하되 일정한 보호장치를 두는 쪽으로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 번역 오류 문제로 막판 난항

한ㆍEU FTA는 지난해 10월6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EU 의장국인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공식 체결됐다.

이후 양측 의회는 올해 7월1일 잠정 발효를 위한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유럽의회는 2월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한ㆍEU FTA 동의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만을 남겨두고 있던 한ㆍEU FTA는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한.EU FTA에 규정된 완구류 및 왁스류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 영문본 협정문은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이 50%씩이지만, 한글본은 각각 40%, 20%로 잘못 번역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이후 한글본의 번역 오류가 잇따라 지적됐고, 결국 외교통상부는 국회에 3번이나 협정문 한글본을 다시 제출해야 했다. 재검독을 통해 드러난 한글본 번역 오류는 무려 207곳에 달했다.

번역 오류 논란은 한ㆍEU FTA의 철저한 재검증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고, 15일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는 사태까지 겪었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한ㆍEU FTA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 오는 7월1일 잠정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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