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7월 잠정발효 현실화

한·EU FTA 7월 잠정발효 현실화

입력 2011-04-28 00:00
수정 2011-04-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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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만 남아..세계 최대 경제권과 무관세 교역”한-EU 경제협력 새시대 열릴 것”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28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7월 한ㆍEU FTA 잠정 발효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07년 5월 첫 협상을 시작으로 4년여에 걸친 대장정이 최종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한-EU FTA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한국과 EU 양측이 합의한 대로 7월1일 잠정 발효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국회에서 공인회계사법 등 9개 관련법안이 처리돼야 한다.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양측은 유럽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FTA를 잠정 발효할 수 있고 잠정 발효는 공식 발효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합의한 바 있다.

문화협력과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분야는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발효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협정의 1%에도 못 미친다.

한국과 EU 회원국들이 국내 비준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상대방에 이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양측이 합의한 날에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유럽의회는 지난 2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한ㆍEU FTA 동의안을 승인했으며, 27개 EU 회원국은 나라별로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ㆍ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서비스 등 경제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4천억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할 뿐 아니라 미국(14조3천억달러)보다도 앞선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다.

또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지난해 922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우리나라의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한ㆍ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양측이 품목별로 합의한 단계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이중 99%는 3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이 96%이며, 일부 민감한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

관심 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양측 모두 배기량 1500㏄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 1500㏄ 이하 승용차는 5년 이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했다. 민감 품목인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EU FTA 체결은 EU 소속국가 27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효과를 갖게 돼 우리나라가 향후 미국, 일본,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FTA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을 제치고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해 EU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진출 효과도 기대된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한ㆍEU FTA는 우리 기업의 대외 수출과 투자를 증대시키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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