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압수수색…위치정보 불법수집에 초점

포털 압수수색…위치정보 불법수집에 초점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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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다음 “불법 수집·활용 없다”

경찰이 3일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경찰은 구글과 다음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두고 있지만 이들 사업자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했으며 불법적인 활용 역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최근 일부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의 불법 위치정보 사용을 적발한 뒤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위치정보 파문..포털 압수수색으로 확대 = 아이폰에서 시작된 위치정보 논란이 이날 구글과 다음의 압수수색으로까지 확대된 데에는 익명의 정보라도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됐다.

위치정보 논란은 지난달 21일 CNN인터넷판이 ‘아이폰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폰에 저장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미 애플은 위치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아이폰의 위치정보를 익명의 형태로 전송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지도위에 촘촘히 표시된 자신의 궤적을 눈으로 확인한 사용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의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정부가 애플사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국내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 이어졌다.

애플과 구글은 전송된 위치 정보는 모두 익명이며 아이폰 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오랜 기간 저장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았다.

지난달 27일 이러한 우려를 증명이나 하듯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 수집해 광고에 활용한 사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사용자 동의없이 수집한 위치정보는 무려 2억1천여만건. 개인별 식별가능한 형태로 위치가 노출된 사용자는 80여만명에 달했다.

구글과 다음의 압수수색 역시 익명의 위치정보가 아니고 개인별 식별이 가능한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법률 위반 혐의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위치정보 논란의 핵심은 익명성 여부”라며 “익명의 정보라는 애플과 구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악용 사례가 실제 발생하면서 사용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다음 “개인정보 불법 수집·활용 없다” = 일단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초점은 과연 구글과 다음이 불법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고 등에 활용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일단 양사는 불법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위치정보사업자인지 혹은 위치정보서비스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한다.

즉 위성항법장치(GPS) 등 측위장비를 이용해 위도와 경도 등의 위치좌표값을 직접 수집하는 한편 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지는 못하지만,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위치정보사업자는 방송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방통위에 신고를 해야 하며 각각 이용약관에 명시한 뒤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구글과 다음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로 이용자의 동의를 구한 뒤 위치정보를 수집해 이를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위치정보가 개인별로 식별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에 있다.

양측은 수집하는 위치정보가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합법적 비식별 위치정보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구글은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발생하자 본사 차원에서 “구글의 위치정보 서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개별 사용자와 연결되지도 않고 추적도 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 역시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다음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담이 수집한 것은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합법적 비식별 위치정보이며 이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수집한 위치정보는 아직 모바일 광고 플랫폼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구글의 애드몹은 국내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광고를 도입하지 않았고, 다음의 광고 플랫폼 아담 역시 위치정보를 모바일 광고에 본격적으로 연계하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찰이 최근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가 불법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을 적발한데 이어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구글과 다음 등은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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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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