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협회 산하 소셜 커머스 협의체를 통해 ‘소셜 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나무인터넷), 쿠팡, 소셜비(갤럭시아컴즈), 슈팡(하나로드림), 엔젤프라이스(케이코하이텍) 등 인기협 소속 주요 소셜커머스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소셜 커머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올해 초부터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왔다.

가이드라인은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판매자 관리 및 이용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