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車업계, 반품된 차를 신차로 판매…처벌 규정은 없어

국내 車업계, 반품된 차를 신차로 판매…처벌 규정은 없어

입력 2011-05-27 00:00
수정 2011-05-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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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반품된 차량을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팔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26일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5개 완성차 업체가 2005~2009년 모두 511대의 반품된 차량을 신차처럼 판매한 사실을 적발, 경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를 산 고객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반품 차량은 차량등록 말소와 신규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판매할 때는 반품된 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반품 차량이라는 사실을 통보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일부 업체는 차량 반품 기록을 전산관리하지 않아 반품 차량이 새차로 팔린 경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재로선 법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는 반품 차량을 신차로 판매할 경우 대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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