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할래요’ 가짜쪽지 채팅사이트에 과태료

‘친구할래요’ 가짜쪽지 채팅사이트에 과태료

입력 2011-06-16 00:00
수정 2011-06-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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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채팅사이트 전자상거래법 위반 첫 제재

여성이 직접 보낸 것 같은 쪽지를 발송, 남성 회원들을 꾀어낸 뒤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채팅사이트를 운영해온 운영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채팅 사이트 조이헌팅(www.joyhunting.com)을 운영해온 ㈜애니제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니제이는 로그인한 남성들에게 ‘저랑 친구할래요?’, ‘외로운 데 저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등 여성이 보낸 것 같은 쪽지를 발송한 뒤 남성이 이 쪽지를 보고 채팅을 신청하면 채팅이 가능한 유료회원 가입을 유인했다.

회비는 6개월 2만원, 평생 3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쪽지는 애니제이측이 여성 회원에게 임의 쪽지 발송에 대한 동의만 구한 후 쪽지 문구, 발송 대상은 업체가 임의로 선정해 보낸 것이어서 유료회원으로 가입해도 쪽지를 보낸 여성과 채팅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유료채팅 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유료채팅 사이트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이트 운영자의 행위가 단순한 허위ㆍ과장 광고 차원을 넘어 사기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검찰고발 등 더 강력한 제재를 취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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