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한·중 국세청장 이전가격 사전 합의

[경제 브리핑] 한·중 국세청장 이전가격 사전 합의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이현동 국세청장(오른쪽)과 샤오제(肖捷) 중국 국세청장이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전가격 사전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전가격은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제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가격을 말하며, 이전가격 사전 합의는 그 거래 가격 수준을 양국 과세 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다.

2011-06-1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