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때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

은행대출때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

입력 2011-06-19 00:00
수정 2011-06-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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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대출거래를 할 때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씩 부담하게 된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신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관한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토록 한 약관을 고쳐 7월1일부터 관련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에서 비용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고객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또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권 대출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를 고객이 모두 부담해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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