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최장 12개월 면허정지

리베이트 받은 의사 최장 12개월 면허정지

입력 2011-06-20 00:00
수정 2011-06-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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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최장 1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규칙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종전에는 자격정지 기간이 2개월이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함께 행정적 측면에서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이 추가된 셈이다.

또 개정령에는 태아 성감별 관련 처분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태아 성감별과 통보에 대한 처벌 시기는 임신 32주 이전으로 제한된다. 이를 넘기면 성감별 결과를 통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성감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관련 면허자격정지 주요내용>

┌───┬──────┬────────────┬─────────────┐

│ 대상 │ 제재종류 │ 기 존(‘11.6.20. 전) │ 개 정(‘11.6.20. 이후) │

├───┼──────┼────────────┼─────────────┤

│수수자│ 행정처분 │ 2개월 │ 12개월 이하로 세분화 │

│ │ (자격정 │ │ │

│ │ 지) │ │ │

│ ├──────┼────────────┼─────────────┤

│ │ 형사처벌 │처벌 없음 : 의료법 개정 │의료법 개정 후(‘10.11.28.│

│ │ │ 전(‘10.11.28.전) │이후) : 2년 이하 징역 또는│

│ │ │ │ 3천만원 이하 벌금(취득한 │

│ │ │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 │

│ │ │ │ 징)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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