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委, 지경부 하청업체 아니다”

“동반성장委, 지경부 하청업체 아니다”

입력 2011-07-08 00:00
수정 2011-07-0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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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위원장, 최 장관 ‘정치입지 강화 수단’에 직격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동반성장’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7일 최 장관을 향해 “동반성장위는 지경부의 하청업체가 아니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최 장관이 “동반성장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거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정 위원장의 ‘카운터 펀치’로 해석된다.

정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 7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동반성장이라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정부가 맡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장관이) ‘동반성장은 혁명적 발상으로는 안 되며 위원회는 적합업종 선정, 동반지수 산정만 하라’고 했는데, 이런 제한이 오히려 정부가 오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또 “초과이익공유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일부에서 동반위의 틀을 정해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그은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최 장관이) ‘지수 선정, 적합 업종과 관련해 이미 들어온 대기업을 몰아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버리면 외부에서 미리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오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반성장위는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시 적용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흔히 재벌로 불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실태 조사를 통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에 포함시키는 등 품목별로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달 1일 기준 회사 자산 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은 55개로 여기에 소속된 회사는 1571개사에 달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근로자 수 300~1000명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이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7-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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