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계열 흥국생명·화재 사장 중징계

태광계열 흥국생명·화재 사장 중징계

입력 2011-07-08 00:00
수정 2011-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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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30여명 무더기 징계…흥국화재 분식회계 적발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사장이 모두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종윤(51) 흥국생명 사장과 김용권(58) 흥국화재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변 사장과 김 사장은 이 같은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사장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제재심의위는 또 계열사 부당 지원에 가담한 이들 회사의 임직원 3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두 회사에 대해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같은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다른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로 매각 또는 구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지원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태광그룹 계열 보험사들이 대주주인 이 회장 소유의 골프장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사줬다는 정황을 포착, 검사를 벌여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흥국화재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 회계감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금융위에 추가 제재를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흥국화재의 분식회계는 RG보험 사고의 담보로 확보한 선박 구상채권의 가치를 과대 계상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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