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첫 재무공개

공정위, 상조업체 첫 재무공개

입력 2011-07-11 00:00
수정 2011-07-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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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비율 75%… “과도한 불안감 가질필요 없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조업체들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기는 하지만 지급여력 비율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자본금(3억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300개의 자산, 부채 등 주요 재무정보를 10일 최초로 공개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재무상태에 대해 “대체로 부채 초과 상태이긴 하나 매출 수익을 미래시점에 인식시키는 상조업 회계처리 특성과 지급여력 비율 개선상황 등을 고려,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급여력 비율에 대해 공정위는 2009년 말 67.1%에서 지난해 말에는 75.4%로 8.3% 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급여력 비율이란 고객불입금 대비 총자산비율로, 고객불입금과 자본총액을 합한 금액을 고객불입금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300개 상조업체의 자산규모는 1조 2882억원으로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27개(자산합계 9718억원, 전체의 75.4%)였고,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194개(자산합계 619억원, 전체의 4.8%)로 전체의 64.7%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의 부채는 총 1조 7396억원으로,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42개(14.0%)로 이들 업체의 총부채가 1조 4217억원에 달해 전체의 81.7%를 차지했다. 상조업체의 총납입자본금은 1902억원으로 300개 업체 가운데 237개(79%)가 법정 자본금 3억원을 보유했고, 나머지 63개 업체는 법정자본금 이상(평균 19억원)이었다. 더케이라이프(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본금이 500억원인 것을 비롯해 에이플러스라이프 200억원, 부모사랑 100억원, 엘비라이프 3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준수 등에 따라 중소 상조업체들의 자금부담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어 상조 상품 마케팅 지원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업계 스스로도 과도한 모집수당 지출 등 마케팅 비용의 절감, 사업구조의 개선 등 경영선진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7-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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