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 산 604명 “내돈 내놔” 민원제기 잇따라

저축銀 후순위채 산 604명 “내돈 내놔” 민원제기 잇따라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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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예금과 비슷하다는 말에 속아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샀던 사람들이 구입비용을 돌려 달라는 민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문을 연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604명이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금액은 총 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이 3632명(판매금액 1514억원)에게 후순위채를 판매한 것을 감안하면, 17.1%(금액대비 14.5%)의 신고율이다.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각각 298건(99억원)과 242건(87억원)으로 전체의 89.7%에 달했다. 옛 삼화저축은행이 56건(24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대전저축은행(3건·5억원)과 도민저축은행(3건·2억원), 중앙부산저축은행(2건·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부산이 37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63건, 전주가 28건 등이다.

피해 신고자들은 대부분 저축은행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예금과 비슷하다는 말에 속아 채권을 구입한 사람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까지 신고를 접수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분쟁조정위는 신고자들을 상대로 실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등을 검증하고 저축은행 측의 책임이 입증되면 배상 비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의 조정에 동의하면 해당 후순위채는 파산재단의 분배 과정에서 일반 예금채권과 같은 순위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후순위채권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를 전부 청산하고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저축은행의 경우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7-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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