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스람 특허전쟁 확전…中법원에도 판매금지 소송

LG, 오스람 특허전쟁 확전…中법원에도 판매금지 소송

입력 2011-07-29 00:00
수정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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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와 독일 오스람의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전쟁’이 유럽, 미국, 한국에 이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까지 확산됐다.

LG이노텍은 28일 중국 베이징 제2인민법원에 오스람 중국법인 및 독일 자동차 헤드램프 제조업체인 헬라사를 상대로 오스람 LED 제품의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헬라사는 중국 등에 생산기지를 두고 오스람의 LED 패키지를 적용한 자동차 LED 헤드램프를 유명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다. LG이노텍이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실내외 LED 조명 3종 및 패키지, 자동차 LED 헤드램프 1종 등 총 5종이다. LG이노텍이 오스람을 상대로 중국에서까지 정면 대응에 나섬에 따라 ‘LED 특허전’은 유럽, 북미, 한국을 포함해 세계 LED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헬라사까지 겨냥한 것이어서 LED 칩 및 패키지, 조명 등 기존 LED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LG이노텍은 예상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07-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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