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금융위 올들어 9번째
울산시에 있는 경은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올해 들어 9번째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은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1073억원으로 총 여신의 37.4%를 차지하고 연체기간 경과, 사업성 악화 등에 따라 PF 대출의 부실이 심화됐다. 이 은행은 PF 대출과 관련한 추가 적립 충당금 206억원을 메우지 못했다.
경은저축은행의 예금자는 2만 2600여명(3159억원)이며, 5000만원 초과 개인은 267명으로 이들의 예금액은 32억원이다. 비보호대상인 후순위채는 지난 8월 3일 기준으로 71억원이며 이가운데 일반인 185명이 5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도록 했다. 경은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제3자 매각 등을 통한 정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발표시점까지 과도한 예금 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8-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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