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속도·투명성 높인다

도시재정비 속도·투명성 높인다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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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제 주내 입법예고

표류하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시장 개입’을 강화한다.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업체·시공사 선정 등으로 제한된 현행 공공관리자의 감독권한을 이주대책과 관리처분 계획 단계까지 확대해 투명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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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관리처분계획도 공공관리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한 개선안은 이번 주 입법 예고된다.

개선안은 정비사업 촉진에 방점이 찍혔다. 예컨대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올해 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리고,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전국의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당근으로 담겼다.

반면 공공지원 확대의 형식을 빌린 채찍이 도입된다.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 주민들의 추진위 구성이 생략되고 공공관리자가 추진위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 또 정비업체·설계자·시공사 선정 등으로 제한된 공공관리자의 감독 업무를 이주대책과 관리처분으로까지 확대한다. 조합이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은 감정원 등 전문 공공기관이 검증하도록 했다.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일 때는 시장이나 군수가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된다.

●시공사 선정 부정 처벌조항 신설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면결의서에 반드시 조합원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했다. 또 조합원의 20% 이상이 참석해야 주요 총회가 성립되고, 조합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비 증가를 승인하도록 했다.

특히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시공사 선정 때 서면결의를 전면 금지하고 조합원의 60% 이상이 참여해야 시공사 선정 총회가 성립되도록 규정했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8-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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