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주파수 경매 어떻게 진행되나

국내 첫 주파수 경매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1-08-11 00:00
수정 2011-08-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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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국내 첫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입찰장에는 서로 연락이 단절된 4개의 방이 마련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 3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U+) 등 사업자가 입찰가를 적는 입찰실이고, 나머지 1개는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입찰가를 접수하는 운영본부로 쓴다.

각 입찰실에는 5명이 입장한다. 사업자에서 파견한 입찰 대리인 1명과 입찰 보조인 2명, 그리고 방통위의 행정요원이 2명 들어간다.

입찰 대리인은 방통위가 미리 확인한 휴대전화 한 대를 지니고 들어갈 수 있으며, 경매 입찰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휴대전화로 본사와 상의할 수 있다.

행정요원은 사업자 측이 입찰가를 적은 입찰서를 운영본부에 제출할 때 동행해 사업자 간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경매는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놓고 마지막 최고 입찰가가 낙찰될 때까지 입찰과정(라운드)을 거듭하는 ‘동시오름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경매에 오른 주파수는 800㎒대 10㎒폭과 1.8㎓대 20㎒폭, 2.1㎓대 20㎒폭 등 총 3개 대역의 50㎒폭.

2.1㎓ 대역은 KT와 SK텔레콤이 경매참여 제한을 받는 바람에 단독 입찰한 LG유플러스가 사실상 확보했다. LG유플러스는 1라운드에서 이 대역 최저 경쟁가격인 4천455억원을 입찰가로 적어 낙찰받고, 퇴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경매는 800㎒와 1.8㎓ 대역을 모두 신청한 KT와 SK텔레콤이 이끌어갈 예정이다.

1라운드에서 두 사업자가 각각 800㎒와 1.8㎓ 대역을 나눠서 신청하면, 각 사업자는 해당 주파수를 낙찰받게 되고, 경매는 그대로 종료된다. 이 경우 낙찰가는 최저 경쟁가격인 2천610억원(800㎒), 4천455억원(1.8㎓)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업계는 KT와 SK텔레콤이 1.8㎓ 대역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1라운드에서 두 사업자가 모두 1.8㎓를 신청한 경우, 상대보다 많은 입찰가를 적은 사업자는 잠정 최고 입찰자가 돼 2라운드에서는 입찰을 할 수 없게 된다.

상대 사업자는 2라운드에서 새로운 최고 입찰가를 제시할지, 800㎒를 신청할지, 입찰을 포기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 사업자가 800㎒를 선택하거나 포기하면 경매는 2라운드에서 끝나고 1.8㎓는 1라운드 최고 입찰자 차지가 된다.

만약 상대 사업자가 다시 1.8㎓ 대역에 도전한다면, 2라운드 최소 입찰액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전 최고 입찰가에 입찰증분(전 최고 입찰가의 최고 3%)을 더해 각 라운드 최소 입찰액을 정한다.

사업자는 각 라운드에서 30분 안에 이런 판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제시간에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포기로 간주돼 경매에서 탈락하게 된다. 단 사업자는 총 2번의 라운드에 한해 입찰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거듭되면 경매 입찰가는 점점 올라가게 된다. 방통위는 경매 상한가격을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파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는 ‘승자의 저주’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방통위는 “이번에 나온 3개 대역 외에도 추가로 주파수를 발굴할 계획이어서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전략을 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이번 경매가 며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루 5∼10회의 라운드를 통해 400억∼500억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주 내에 사업자들에게 경매 방식을 설명하고, 경매 장소와 입찰증분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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