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의 해법] 대기업, 中企 인력 빼가면 불이익

[공생의 해법] 대기업, 中企 인력 빼가면 불이익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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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공생발전 대책 분주

대기업의 독점구조를 풀어야 고용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스카우트할 경우, 정부 관련 사업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공생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 독점구조 풀어야 고용 는다”

18일 기획재정부가 한국노동경제학회로부터 제출받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고용·해고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점적 생산물 시장구조는 완전 경쟁시장에 비해 고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을 용이하게 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독점 시장의 경우, 독점 이윤이 발생해 노동조합의 조직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업발생 확률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보고서는 현재 고용위기의 근원에는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의 왜곡된 시장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며 가장 먼저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적절히 통제하는 시장 질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규제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만들어 주거나 산업 정책 등으로 불합리한 특혜를 줘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것은 비효율적 노동시장 구조와 비생산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생산물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시장 정책은 근본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2009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에 노조가 있는 정규직은 월 평균 임금 327만 3000원에 근속 기간이 12.4년이고 국민연금 99.3%, 고용보험은 75.3%가 가입돼 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7.1%다. 반면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비정규직에다 노조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는 월 평균 임금 114만 6000원에 근속 기간은 1.6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43.5%, 고용보험은 35.4%만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27.7%를 차지한다.

●정부 조달물품 심사서 감점 처리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부당 유인·채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당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로 했다. 정부 조달 물품 입찰 심사기준에서 불공정 채용을 한 기업은 감점 처리되며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신청기업 평가 기준에도 불공정 행위가 포함된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기술임치센터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가 의무화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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