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미환급액 106억원 찾아가세요”

“유료방송 미환급액 106억원 찾아가세요”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1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케이블·위성방송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환급금을 손쉽게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1일 탄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4개 케이블방송사와 KT스카이라이프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들이 이용요금 미환급액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간단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전용 사이트(www.kait-tvrefund.kr)나 각 유료방송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이용요금을 △월초에 미리 내고 월말이 되기 전에 해지할 때 △장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을 때 △이용요금을 이중으로 냈을 때 등에 발생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환급액은 약 109만건, 106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발생을 줄이고자 유료방송사들과 협의해 지난 2월부터 요금 납부방법을 선납제에서 후불제로 전환하고, 4월부터는 요금 고지서·홈페이지·자막방송 등을 통해 미환급액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