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하반기 세수관리 강화

국세청·관세청, 하반기 세수관리 강화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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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관세청이 경기침체로 하반기 세수 확보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세수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여건이 어려워져 국내 경기둔화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경기상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세수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재산은닉, 고액체납 추적 등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를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각 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약 200명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활동을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고의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주기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납부이행의 강제력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 등 주요 세목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역외탈세 행위 차단,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변칙상속 및 증여 등 고질적인 탈루자에 대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관세청도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라 신고누락 위험이 높은 로열티, 기술지원비, 수수료 등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체납자가 체납 조치 전에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납 처분 시 채권압류 통지서와 추심요청서를 금융기관에 즉각 전자송달하는 ‘예금계좌 전자압류제도’를 지난달 도입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9-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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