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취소시 ‘바가지수수료’ 부과못한다

해외여행취소시 ‘바가지수수료’ 부과못한다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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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여행사 취소수수료 약관 시정



으로 고객이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여행사들은 이로 인해 자신들이 입는 손해범위내에서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고객이 해외여행을 취소하면 여행사들은 자신들이 실제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와 상관없이 최대치를 기준으로 고율의 취소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 여행경비의 100%까지 취소수수료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7개 업체의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업체는 ㈜하나투어, ㈜인터파크아이엔티, ㈜오리엔탈여행사, ㈜네이버여행사, ㈜실론투어, ㈜리조트나라, 렉스투어 등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여행사들은 여행계약 취소로 항공ㆍ숙박업자에게 여행경비의 20∼30%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서도 고객에겐 여행경비의 70∼100%까지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앞으로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 과다한 위약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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