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업정지 피해자 지방세 6개월 납부유예

저축銀 영업정지 피해자 지방세 6개월 납부유예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안전부는 21일 최근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전국 시·도에 전달했다.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9-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