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사고팔기 탈법 성행”

“정자 사고팔기 탈법 성행”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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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상 금지된 정자 공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행위가 정자은행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자 매매도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139개 정자은행 가운데 일부가 정자 기증시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누구든지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알선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자 기증에 대한 보상비용은 통상 5만∼20만원 수준이며, 이를 불임부부에게 시술할 때는 시술료를 포함해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정자은행들이 구득한 정자보다 시술하는 정자가 많다는 것”이라며 “이는 불임 부부들이 스스로 정자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스스로 정자를 가져오는 경우는 대부분 학벌, 신체조건 등을 따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정자를 사오는 것이라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윤 의원은 실제로 평균 이상의 신체조건을 가진 남성들의 정자 판매가 인터넷 등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에서는 동의서와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면 정자 인공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만으로 부부 관계 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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