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스마트폰으로도 현금영수증 OK

새달부터 스마트폰으로도 현금영수증 OK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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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형 할인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현금으로 물건값을 지불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현금영수증 카드를 갖고 다니거나 결제할 때마다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제시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14일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M)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3개 고시 개정 내용을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용방법은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 DM코드, 1차원 바코드 등 M현금영수증카드를 다운로드 받아 사업자나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대형할인마트, 편의점 등에 우선 단말기를 설치하고 내년 중 대부분의 가맹점으로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M현금영수증카드만 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지고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발급거부 사례를 신고하면 1만~20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사업자의 미발급 사례 신고 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20%(3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0-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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