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호주 소송서 애플에 패소

삼성전자, 호주 소송서 애플에 패소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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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호주에서 제기한 태블릿PC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13일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여 양사의 특허권 논쟁이 향후 재판에서 해결될 때까지 현지에서 삼성의 태블릿 PC인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오는 14일까지 비밀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을 담당한 애너벨 베넷 판사는 일시적인 판매금지 판결을 내린 것은 “적절한 조치며 이에 만족한다”면서 이번 사안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가까운 시일에 최종 심리가 열리기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연방법원이 향후 재판에서 핵심적인 특허권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 삼성이 호주 내 성탄절 특수 기간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애플은 호주 시장에서 아이패드2의 경쟁제품이 될 삼성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현지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독일에선 지난 9월 현지 법원이 갤럭시 10.1이 애플의 아이패드를 모방했다는 이유를 들어 갤럭시탭의 독일 판매를 금지했고, 삼성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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