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발효시 김치, 라면 對美수출 ‘날개’

FTA발효시 김치, 라면 對美수출 ‘날개’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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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목 58.7% 즉시 관세 철폐

미국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국내비준 절차를 사실상 마친 가운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 김치, 라면, 삼계탕, 된장, 고추장 등의 국산 농산품의 대미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13일 전망됐다.

농식품부는 이날 한미 FTA 효과분석을 통해 FTA가 발효되면 미국에 수출되는 국산 농산물 가운데 58.7%(수출액 기준 82%)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면서 “한미 FTA는 국내 농업에는 큰 도전이자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라고 밝혔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국내 농산품으로는 김치, 라면, 삼계탕, 된장 및 고추장과 함께 아이스크림 등이 꼽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치의 경우 한미 FTA가 발효되면 11.2%에 해당하는 관세가 철폐되고, 라면, 삼계탕, 된장, 고추장에 부과되는 6.4%의 관세도 없어지게 돼 미국 시장에서 이들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된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5년내에 20%의 관세가 철폐되는 아이스크림도 FTA 발효시 ‘양호’한 효과를 보는 품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추잉 검(4%)이나 간장(3%), 5년내 관세가 없어지는 초콜릿(3.5%), 10년내 관세가 철폐되는 조제ㆍ저장처리 굴(4.7%)도 ‘보통’ 정도의 한미 FTA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인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올해 9월말까지 농수산물 대미 수출은 4억2천159만6천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3억5천730만7천달러)에 비해 18.0%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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