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산공개 대상 축소하자”

한은 “재산공개 대상 축소하자”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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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은의 감독 권한이 강화된 만큼 재산등록 의무 대상과 퇴직 후 취업제한의 폭을 늘리겠다는 정부 조치에 한은이 대상범위를 축소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한은과 예금보험공사의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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