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한번 클릭으로 OK’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한번 클릭으로 OK’

입력 2011-10-17 00:00
수정 2011-10-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은 고용변동 내역을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합 고용변동신고’(E-9, H-2)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나 사업장 이탈 등 주요 고용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한번만 신고하면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법무부와 고용부에 통보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0-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