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스런 보험사

탐욕스런 보험사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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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 40건 제재 ‘최고’

금융업계 가운데 올해 보험업권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가장 많이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부당 지원부터 불완전판매, 보험료율 공시 위반, 차명 계좌 등 이유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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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소비자의 민원 역시 다른 금융업권보다 월등히 많았다.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관행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권에 외환 위기 이후 세금으로 조성해 투입한 공적자금은 무려 21조원에 이른다.

18일 금감원 제재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검사 제재 건수는 보험업권이 40건으로 저축은행(30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17건이었고, 자산운용사(6건), 카드 및 캐피털(5건) 순이었다.

이날 동양생명은 741건의 자궁소파술(자궁 내막을 긁어내는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총 2억 2000만원이나 적게 지급하고 과도한 외화유가증권투자로 1300만 달러(약 149억원)의 추가 손실을 낸 데 대해 대표이사를 포함해 10명이 견책 및 주의를 받았다.

흥국생명·흥국화재는 골프회원권 매입을 통해 대주주에게 220억원의 신용공여를 하는가 하면 대주주의 차명 보험계좌를 운영해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특히 흥국화재는 보험대리점에 1년 4개월간 124억원의 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아 회식비 및 계약직 직원의 급여로 사용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ING생명은 손실이 가능한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이, 미래에셋생명·KDB생명·하나HSBC생명 등은 보험상품의 상품요약서, 금리, 보험료 등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인의 분쟁조정 신청에서도 보험업권(1만 9688건)이 가장 많았고, 은행·비은행(1만 5349건), 증권·자산운용(2161건) 순이었다. 그나마 금감원 수준에서 민원이 원만하게 조정되는 경우는 다행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금감원의 조정 권한은 없어진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신청 중 소송으로 비화된 경우는 378건이었고 이 중 개인이 소송을 낸 것은 32건에 불과했다. 90% 이상이 손보사가 고객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공정위는 최근 12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 개인보험상품의 이자율을 담합했다면서 36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7년에는 10개 보험사가, 2008년에는 24개 보험사가 담합으로 각각 500억원, 2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고임금도 도마에 올랐다. 13개 보험사의 등기이사 평균연봉(2010년 기준)은 9억 3608만원이었다. 메리츠화재가 31억 4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LIG손해보험(16억 3289만원), 삼성생명(14억 5700만원), 현대해상(10억 9900만원), 코리안리(10억 3200만원) 등도 10억원을 넘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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