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동아제약 51억 과징금
신약 특허권자인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복제약 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됐다.공정위는 23일 세계 4위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이미 출시된 동아제약의 복제약에 대해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에 신약판매권을 주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며 GSK에 30억 4900만원, 동아제약에 21억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1998년 GSK의 제조법과 다른 제법 특허를 취득, 복제약 ‘온다론’을 싸게 시장에 공급했다. 이에 GSK는 치열한 경쟁을 우려, 그 다음 해 10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양 사는 소송진행 중인 2000년 4월 동아제약이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제 시장에서 GSK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제품도 개발·제조·판매하지 않는 대신 GSK가 동아제약에 신약판매권 부여,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 등을 주기로 합의했다. 항구토제는 암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약이다.
공정위는 양사가 소송 취하와 복제약 철수 및 경쟁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실행은 물론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이달까지 담합을 계속 유지·실행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GSK가 특허만료 기간인 2005년 1월까지 복제약 진입을 제한했고, 특허를 갖고 있지 않은 경쟁제품까지 개발·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GSK는 “해당 계약은 2000년 체결됐고 1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시효가 만료됐음에도 공정위가 무리하게 소급적용을 했다.”며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0-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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