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적격성충족 명령 금융위 28일까지 3일간

론스타에 적격성충족 명령 금융위 28일까지 3일간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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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오는 28일까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됐으니 이를 정해진 기간 내 해결하라는 정부의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론스타는 사실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 론스타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적 판단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상실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충족명령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단 3일의 이행기간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기간 내 충족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다시 회의를 열어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해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0-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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