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영업시간외 ATM 수수료 할증 폐지

기업銀, 영업시간외 ATM 수수료 할증 폐지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권에서 수수료 인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이 영업시간이 지나면 할증되는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영업시간 외 ATM을 이용할 경우 관행적으로 부과해오던 수수료 할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행 ATM을 통해 영업시간 후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기존 500원이던 수수료를 영업시간 중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현금 인출과 타행 송금 등 ATM 관련 수수료를 평균 60.4% 인하했다.

나아가 기업은행은 이미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 사회소외계층까지 ATM 수수료 면제 대상을 넓히고 65세 이상 노령자의 감면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은행 ATM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10만원 초과)할 경우 현행 1천200~1천600원인 수수료가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업계 최저인 700원으로 단일화된다.

1천~1천200원인 타행 ATM 현금 인출 시 수수료도 영업시간 구분없이 700원으로 최대 500원 내린다.

기업은행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다음달 중순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