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영업시간외 ATM 수수료 할증 폐지

기업銀, 영업시간외 ATM 수수료 할증 폐지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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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수수료 인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이 영업시간이 지나면 할증되는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영업시간 외 ATM을 이용할 경우 관행적으로 부과해오던 수수료 할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행 ATM을 통해 영업시간 후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기존 500원이던 수수료를 영업시간 중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현금 인출과 타행 송금 등 ATM 관련 수수료를 평균 60.4% 인하했다.

나아가 기업은행은 이미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 사회소외계층까지 ATM 수수료 면제 대상을 넓히고 65세 이상 노령자의 감면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은행 ATM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10만원 초과)할 경우 현행 1천200~1천600원인 수수료가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업계 최저인 700원으로 단일화된다.

1천~1천200원인 타행 ATM 현금 인출 시 수수료도 영업시간 구분없이 700원으로 최대 500원 내린다.

기업은행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다음달 중순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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