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선거 법정 가나

농협회장 선거 법정 가나

입력 2011-11-15 00:00
수정 2011-11-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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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병 현 회장 피선거권 논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열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최원병 현 회장의 피선거권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중앙회장 선거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상대 후보 진영은 이르면 15일 농협회장 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피선거권 자격 여부를 행정소송에서 가리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차질도 우려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최 회장의 피선거권이 논란을 빚자 이날 자체 회의를 열어 논의를 했으나 선거 관리를 맡은 선관위가 농협 정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정관에 대한 1차 해석 권한은 농협중앙회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재출마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한 농협중앙회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선거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해서 치를 수 있도록 농협법이 2009년 개정된 이후 서울시 선관위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첫 선거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농협 정관에 대한 해석 권한이 없다.”며 논란에서 비켜간 데 이어 선관위까지 중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 후보 진영은 과거 농협 임원들이 국회에서 농민신문사를 농협 출연기관으로 답변한 사례가 있다는 점과 일부 농협 내부규정에서 농민신문사를 출연기관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점을 들며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

앞서 농협중앙회 노조는 “최 회장이 농협이 출연한 관계법인인 농민신문사 상근 대표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농협중앙회 정관은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그만둔 지 90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장이 될 수 없게 규정했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최 회장의 재출마에 대해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최덕규 경남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 등이 입후보했다. 최 회장과 관련해서는 피선거권 논란과 함께 대의원 회유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최 회장이 간선제 방식에서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 288명의 일부를 자회사 이사·자문위원 등에 임명하거나, 대의원과 관련된 조합에 재정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런 의혹과 관련, 최 회장은 한때 해명자료 배포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경·황비웅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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