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선거 관련 10명 수사의뢰

농협회장선거 관련 10명 수사의뢰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관위 “특정후보 비방 등 농협법·정관 위반 혐의”



농협중앙회 정관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고 밝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법과 농협중앙회 정관을 위반한 사범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해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선관위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호소문을 발송하는 등 농협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조합 노조지부 위원장 A씨 등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 9일 ‘농협노동자 일동’ 명의로 전국 농·축협조합장들에게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A씨 등 9명은 지난 12일과 13일 집회에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게시·배포하고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후보를 반대·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

A씨는 노조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 기사와 최원병 현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글을 19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소형인쇄물 배부,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지지호소, 선거공보 배부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4항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 제80조 6항을 위반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 14일 선관위는 비공개 회의 결과 농협중앙회 정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결론 내는 등 정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내리기를 꺼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농협법과 정관의 조항을 근거로 삼아 특정후보 비방과 관련한 혐의자들을 바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농협법과 농협법을 위임한 정관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면서 “온·오프라인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노조 측은 “정관에 대한 이중잣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노조 관계자는 “농협은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위탁했을 뿐”이라면서 “정관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던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도 정관에 따라 판단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 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가나다순)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 의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1-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