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외국은행 3곳 상대 손배訴

우리銀, 외국은행 3곳 상대 손배訴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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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 위험성 고지 안해”

우리은행이 씨티은행·메릴린치·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외국은행 3곳을 상대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 밝혔다.

2005년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관련 파생상품을 판매한 곳인데, 우리은행은 이 은행들이 판매한 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투자했다가 15억 달러(1조 5000억원)가량 손실을 입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은행이 금융 전문가도 알기 어려운 파생상품을 팔면서 신용등급이 좋다며 우량한 것처럼 꾸미고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일종의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보고 우리은행이 소송을 걸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CDO와 CDS 매입분 가운데 2000억~3000억원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이번 소송의 경과를 본 뒤 추가 금액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흥국생명·화재도 지난 3월 CDO 투자 손실과 관련해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뉴욕연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11-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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