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난 정기 예·적금 약정이자 절반 받는다

만기 지난 정기 예·적금 약정이자 절반 받는다

입력 2011-12-29 00:00
수정 2011-12-29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기 예·적금의 만기가 지나도 3개월까지는 약정이자의 절반을 챙길 수 있게 된다. 만기가 되기 전에 정기 예·적금을 해지했을 때 받는 이자도 종전보다 많아진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개 국내은행은 이런 내용의 ‘수신관행 개선과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을 찾지 않으면 요구불예금과 비슷한 연 0.1%의 저금리가 적용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선과제가 시행되면 만기 후 1~3개월까지 만기 기본이율의 50% 또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금이율이 적용된다. 만기가 되면 자신이 미리 지정해둔 계좌로 은행이 원리금을 보내주도록 할 수도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2-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