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9년간 1兆 ‘헛돈’

전통시장 활성화 9년간 1兆 ‘헛돈’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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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영진흥원 “성과 미흡… 정책 재검토 필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04년 전통시장특별법까지 제정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시장경영진흥원(시경원)이 내놓은 ‘지역밀착형 전통시장 육성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나온 평가다. 시경원은 중소기업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소프트웨어 뒷받침 없어 예산 낭비

시경원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사업의 경직성을 꼽았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전통시장이 경쟁 업계와 차별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뒷받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입로·주차장·아케이드 등 기반시설 확충에만 치중, 차별성이 사라진 ‘붕어빵’ 시장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청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및 경영현대화에 1조 1900억원을 투입했다. 지원받은 시장이 770여개로 전체 시장(1517개)의 50%에 이른다.

그러나 투자금 대부분이 시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아케이드와 간판 정비, 고객 쉼터 등 눈에 보이는 성과물 설치에 집중됐다. 선심성·무계획적 지원 방식도 문제로 드러났다.

당연히 지원한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지원 대상 시장이 대도시의 대형 시장에 집중된 데다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돼 사업이 완료된 시장은 47%에 불과했다.

●중구난방 지원… 사업완료 47%뿐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 효과는 미미했다. 시경원이 현대화 사업을 실시한 시장(57개)과 미실시한 시장(22개)을 비교 조사한 결과, 시설개선이 매출 증가보다 감소 속도를 줄이는 정도에만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시경원 관계자는 “10년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한계에 도달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원방식이 복잡하고 상인들의 주먹구구식 영업방식 등으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경원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대도시 시장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밀착성이 높은 읍·면의 시장(전체 시장의 20%) 지원 필요성을 제안했다. 상권 범위를 대도심 기준(1㎞)보다 확대(5㎞)하고 시장을 재배치(통폐합)하고 지역특화상품을 개발하면 내실 있는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빈 점포를 문화와 교육의 장, 사랑방으로 조성해 과거 지역의 상업 중심지로서 시장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접근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대희 중기청 시장상권과장은 “전체 시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최하위인 ‘E’ 등급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잘되는 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나설 계획”이라며 “자생력이 떨어지는 시장은 자연 소멸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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