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반독점조사 착수

EU, 삼성전자 반독점조사 착수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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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권 원칙준수 검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 권한을 남용하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지난 1998년 ‘필수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ETSI에 약속했으나 지난해 애플 등 EU 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모바일 기기 업체들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건 사실을 지적했다. ETSI는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과 관련해 이른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집행위는 FRAND 원칙은 표준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3세대 모바일 무선통신 시스템이 유럽에서 표준으로 채택될 당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특허권자들이 이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쟁 왜곡을 막고 표준화의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살리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은 FRAND 약속을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애플 등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거는 과정에서 이 FRAND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독점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 EU 법규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집행위는 밝혔다. 집행위 경쟁총국 대변인은 “이번 조사 대상은 삼성뿐 아니라 표준 무선기술을 사용한 애플의 아이패드 신제품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2-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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