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법 재개정되나

카드수수료법 재개정되나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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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시장원리 따라 결정”… 여신업계 “계속 설득”

카드 수수료를 금융당국이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카드 수수료가 실제로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이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인 데다 금융당국이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의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가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수수료율을 특정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게 카드업계의 분위기다.

이런 탓에 금융위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김석동 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이 공포 9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시장경제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신업계는 법률이 재개정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두형 여신협회장은 “금융위가 수수료율 기준을 만들고 업계가 그것을 지키면서 수수료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 이후 새 국회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데다, 19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재개정이 쉽사리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 한도를 규정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폐지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DTI 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경기를 해결하려고 DTI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2-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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