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稅 352억원 돌려준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稅 352억원 돌려준다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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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352억원이 환급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돼 지난 1월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에게 인하된 세율만큼 자동차세를 돌려주게 된다.”면서 “이는 전국적으로 104만 5000대, 352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1000㏄초과 2000㏄이하 미포함

환급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량으로 800㏄ 초과~1000㏄ 이하 자동차의 경우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 초과 자동차는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낮아진다.

차종별 환급액은 2011년식 신차 기준으로 모닝(990㏄)과 스파크(995㏄) 1만 8000원, 그랜저(2359㏄) 4만 4000원, SM7(2495㏄) 4만 6000원 등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00㏄ 초과 2000㏄ 이하인 차량은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6월 인하된 고지서 발급

개인별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돌려준다.

환급신청은 각 지자체 세무과로 전화·방문 또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하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는 오는 6월 인하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급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3-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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