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4대 원칙 적용

한·중·일 FTA 4대 원칙 적용

입력 2012-03-31 00:00
수정 2012-03-3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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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WTO 합치·이익균형·민감분야 고려

앞으로 진행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성, 이익의 균형, 민감 부문에 대한 고려 등 4대 기본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30일 한·중·일 3국이 지난 2010년 5월에 시작한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외교부 FTA 공식홈페이지(fta.go.kr)를 통해 공개했다. 공동연구 보고서는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오는 5월로 예정된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다.

3개국은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FTA의 행동 계획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보고서는 역내 FTA를 통해 농림수산업, 제조업 교역이 모두 증대되고 소비자 후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나라별 민감성을 고려하면서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 할 것을 권고했다. 서비스 교역 자유화로 역내 서비스 교역 및 각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증진될 수 있으며 각국의 민감 분야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서비스 교역 장벽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3국 FTA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플러스 수준이 될 수 있으면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통해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를 적절히 철폐함으로써 역내 교역·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또 3국 FTA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금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등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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