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판매 직후 사망해도 ‘보상 모른척’

애완견 판매 직후 사망해도 ‘보상 모른척’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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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판매업자가 배상토록 돼 있지만 대다수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부터 2012년 3월19일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47건으로, 이중 구입 후 사망하는 사례가 60.2%(209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사망 사례 중 78.9%(165건)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발생했음에도 판매업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보상으로 일관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죽으면 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판매업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지난 1월1일 30만원에 분양받은 애완견이 11일 파보장염으로 사망해 판매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구입가의 30%만 환급방침을 내세워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피해 견종별로는 말티즈가 22.5%(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포메라니안 46건, 푸들 30건, 요크셔테리어 30건 등의 순이었다.

올 들어서도 애완견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3월19일까지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8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19건) 2배나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원은 ▲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확인 ▲ 병력, 예방접종 및 구충제 복용 여부 확인 ▲ 애완견의 귀, 눈, 코 및 항문주위 등 건강상태 확인 ▲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애완견 출생일, 수의사 치료기록, 구입시 구입금액 등) ▲ 인터넷을 통한 애완견 구입 지양 등을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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